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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물 아닌 정신적 교감 생명체"로 본 법원 판결 기사

  • 작성자 반려동물보건학과
  • 작성일 2022.12.02
  • 조회 248


동물은 현행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정신적 교감 생명체'라는 인식에 기초한 판결이 있어서 관련 기사를 소개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은 이런 사회적 흐름을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률적인 차원에서도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22676